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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우원식 '정부 책임성 강화'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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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출연금 추가…피해자단체 정부지원 근거조항 신설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폐지…피해자단체에 구제위원 추천권 부여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

시행 한 달을 맞은 특별법이 피해자 지원에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들을 추가로 손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내사령탑인 그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우선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치한 특별구제계정의 재원 항목에 정부출연금을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가해 기업의 분담금과 기부금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게 돼 있다.

개정안은 아울러 일정 요건을 갖춘 피해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새로 마련했다.

개정안은 또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20년으로 정한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규정을 아예 폐지해 소멸시효를 두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독성물질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가 최초로 출시·판매된 시점인 1994년께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피해자단체가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인사를 피해자구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구제위원으로 인문·사회학자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규정도 보완해 향후 지원대책 수립뿐 아니라 연구계획·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정부와 의견 교환을 하면서 최종 개정안에 포함할지를 논의 중인 사항들도 있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 및 소급적용 문제를 두고 위헌 소지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또 현행법상 구상권을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한 조항에서 '구상권 전제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현재 구상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특별구제계정의 한도금액을 2천억 이내로 제한한 현행 규정을 삭제, 한도를 두지 않도록 법을 개정할지를 놓고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 정부 들어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는 등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면서 "그에 따라 전임정부가 반대하던 특별구제계정의 정부 출연도 가능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여야 간 이견으로 가습기 살균제 국조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지 못해 지원에 관한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별법에 보완할 점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개정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와의 추가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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