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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단독] 최저임금 재정 지원 5년 최대 28조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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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근 5년 인상률 초과분 지원

기업 부담 덜게 내년 예산 3조 반영

영세 기업 1년 새 나아지기 힘들어

지원 안 하면 소상공인 부담 커지고

누적 지원 땐 정부 지출 ‘눈덩이’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액을 매년 누적해서 영세기업에 지원하면 향후 5년간 최대 28조원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앙일보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도움을 받아 향후 재정 소요를 시나리오별로 추계한 결과다. 추 의원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지낸 정통 경제관료다.

기재부는 29일 발표한 ‘2018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을 반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최근 5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넘는 9%포인트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낮 12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소상공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이날 긴급 당정협의회에는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과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김정우 당 대표 비서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20170716.조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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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를 계속 지원할 것이냐다. 정부는 내년에 투입하는 2조9707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고려해 2019년 이후의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같은 날 발표한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지원을 1년만 하고 끝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를 위해 2019년 최저임금을 16.4% 올리면 5년 평균 인상률(9.7%)을 초과하는 6.7%포인트를 지원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추가 예산은 2조6091억원이다. 또 2020년 최저임금을 14%를 인상하면 5년 평균 인상률(12%)을 넘는 2%포인트에 해당하는 1조778억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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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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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2019년이 된다고 해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완전 무시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액을 버티지 못해 정부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마당에 2019년 인상액만 보조한다면 지원의 실효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2018년 인상액에 이어 2019, 2020년 인상액까지 누적해서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다.

추경호 의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1년 새 나아질 리 만무한데 결코 한 해 사업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번에 지원한 2조9707억원은 바탕에 깔고 매년 인상액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얹어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2019년엔 2018년 지원액 2조9707억원에 2조6091억원을 더해 5조579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면 향후 5년간 28조5233억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추산이 나온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연간 9조8000억원) 3년치와 맞먹는 돈이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1년만 늦추면(2021년 1만원) 소요 재원이 17조8000억원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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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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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경제 활력을 높일 정책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꼴”이라며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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