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직접 지원하면 끊기 어려워
외국선 세제 혜택 주는 데 그쳐
“대통령 공약으로 내건 것도 문제”
그러나 국가재정으로 민간기업의 임금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지원은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기 어려운 데다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 체계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정부가 기업을 지원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세제 혜택을 주거나 인프라를 지원하는 정도일 뿐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경우는 없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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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중소기업 조성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시급 800엔 미만인 근로자의 임금을 올려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기계 도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하는 사업장에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임금 인상이 어려운 경우엔 해결을 도울 상담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한다.
프랑스와 미국은 더 적극적이었다. 프랑스는 2000년대 중반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세금 우대 조치를 실시한 적이 있다. 2013년 이후에는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함께 분담한다. 이 중 사업주의 부담을 정부가 덜어 주는 식이다.
미국은 2007~2009년 시간당 최저임금(연방 기준) 5.15달러에서 7.25달러로 크게 올렸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일자리 및 성장을 위한 조세 경감 조정법’이 규정한 비용 처리 인정분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조세 감면 혜택을 줬다.
당초 최저임금 직접 지원 방안을 설계할 때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상당한 반론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대놓고 말을 못하는 분위기였지만 이건 좀 과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과 관계자들이 7월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를 방문, 2018년도 최저임금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기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김성태/2017.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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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던 7월 15일엔 ‘인상액의 8% 정도를 정부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흘려 판을 흔들었다. 그리고 다음날엔 기다렸다는 듯 지원책을 내놨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저임금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공약으로 내세운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차제에 최저임금을 산업별·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등의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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