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인사혁신처 자료 분석
파면 → 두 등급 낮은 강등 → 복직
5년간 성비위 공무원 33% 감경
소청심사위는 지난해 1월 심사 결과 ㄱ경장의 징계를 파면에서 두 등급이 낮은 강등으로 결정했다. ㄱ경장은 강제 퇴직됐다가 다시 경찰에 복귀했다. 소청심사위는 “검찰에서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그간 성실하고 유능한 경찰공무원으로 조직에서 인정받고 있다”며 “ㄱ경장이 크게 반성하고 있고 조직에서 배제되면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5년간 성 관련 비위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33%가 소청심사위에서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 7월까지 공무원이 성비위로 징계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한 사례는 2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청심사위에서 감경된 사례는 66건(33%)이다.
감경을 받은 공무원 중에는 경찰관이 57명(84.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 외교부·국토교통부·문화체육관광부·관세청·대학교·보건소가 1명씩이다. 비위 내용은 성추행·성희롱·음란행위·몰래카메라 등이다.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수위가 한 등급이 낮아진 사례는 33건이고, 두 등급이 감경된 것은 12건으로 집계됐다. 세 등급이 떨어진 사례도 3건이다.
감경 사유 가운데는 “과도한 음주로 사건이 발생한 점” “신체 접촉 등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아 보이는 점” “뚜렷한 성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논란이 될 내용들도 있다.
소청심사위 상임위원들은 전직 경찰관 등 공무원 출신들이 맡아와 온정주의적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의원은 “매번 반복되는 소청을 통한 징계 경감은 공무원 사회의 심각한 제 식구 감싸기”라며 “특히 성 비위 징계 감경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사회에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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