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프라인상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도 송수신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등기우편' 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샵메일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샵메일은 가입,이용 절차가 불편해 주로 공공 부문에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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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온라인 등기우편을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모바일 메신저와 이메일 등으로 확대,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전자문서법 고시 개정에 맞춰 하반기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을 메신저로 발송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문 발송에는 연간 2000만건의 종이와 45억원의 비용이 든다.
또 부산시와 경기도는 은행,인터넷 기업 등과 협력해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지방세 고지 및 납부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온라인 등기우편 이용량이 이번 고시개정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며 "많은 분야에 조기에 적용되고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는 물론 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IT조선 노동균 기자 safero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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