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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엔씨소프트, ‘환불 안된다’ 소비자 불만에 “‘리니지M’ 정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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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환불정책을 변경한다. 아이템 구매시 표시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주의가 요망된다는 한국소비자원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3일 엔씨소프트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환불 관련 정책을 변경해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용균 엔씨소프트 정책협력실장은 “리니지M은 관련 법규에 준해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결제 정보가 확인될 경우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은 유료 콘텐츠를 환불 처리할 계획이며 환불 정책에 대한 이용자 안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의 환불정책 변경은 이날 발표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의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아이템 구매 시 주의!‘ 자료 때문이다.

매경게임진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가 모바일게임 ‘리니지M’의 환불정책을 변경한다.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소비자 불만과 한국소비자원의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사진=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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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부터 7월20일 한달간 ‘리니지M’에 대한 소비자 상담건수만 204건으로 4월(11건)과 5월(12건)에 대비 십수배 증가했다. 204건의 상담 중 141건(69.1%)가 아이템 구매 이후 청약철회 및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리니지M’이 아이템 구매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결제 완료와 동시에 아이템 보관함(인벤토리)으로 이동되고 엔씨소프트측은 이를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됐다고 판단,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도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간담회를 갖고 소비자들이 오인하지 않도록 청약철회 안내 문구를 보다 명확히 표시할 것과 함께 아이템 구매에 관한 청약철회 기회 부여를 촉구했다.

또 안내문구 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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