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점검결과 150개 업체 중 142개소가 자료제출을 완료했으며, 점검거부 8개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이번 하반기 서면점검에서는 상반기 서면점검 때 평균 개인정보 보유량이 가장 많았던 산업물류 분야(기업당 약 17만건)를 중심으로, 사회 전반에 점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분야별,업종별로 다양하게 점검대상을 선정했다.
점검대상 주요 업종으로는 상반기에 점검을 진행했던 건설, 제조, 유통, 숙박, 레저를 비롯해 화장품, 사무용품 등을 대상에 포함했다. 공공 분야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미실시 기관 및 협회를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점검항목은 ▲개인정보의 수집근거 및 동의방법 준수 여부 ▲재화,서비스의 홍보나 판매권유 시 별도로 동의 받는지 여부 ▲개인정보의 암호화,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준수 여부 등 총 15개다.
수검대상은 제공되는 매뉴얼에 따라 점검표 및 증적자료를 작성해 10월15일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면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업체에서 보유한 개인정보의 관리실태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서면점검 미제출 또는 거부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과태료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수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오는 29일 명동 전국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장영환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 상반기에 첫 도입한 서면점검은 기존 처벌 위주의 현장점검 방식을 벗어나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점검방식'이라며 '그간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못한 중견 및 중소기업 등을 다수 포함시킴으로써 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서면점검 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특별점검 및 과태료 조치를 받은 기업들이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및 개선조치 이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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