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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팽팽한 법리 다툼…꼬여가는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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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민물장어 유통 시장의 혁명을 예고했던 위판장 거래 의무화가 꼬일 대로 꼬여간다.

개정 법률 시행일을 넘기고도 품목 고시조차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생산자단체는 위판장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민물장어 수협)은 22일 광주에 있는 조합 회의실에서 조합원, 대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물장어 위판장 거래 의무화 시행 촉구대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촉구대회
[민물장어 양식수산업협동조합 제공=연합뉴스]



민물장어 수협은 개정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인 6월 3일을 넘어서도 제도가 시행되지 않자 결의대회, 성명 발표 등을 이어가고 있다.

개정 법률은 가격 교란이 심한 수산물로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품목은 위판장 외 장소에서 거래할 수 없도록 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지속적인 입법 청원으로 법률 개정의 실마리를 제공한 바 있어 민물장어는 해당 품목 지정이 유력했지만, 아직 품목 고시는 이뤄지지 않았다.

민물장어 수협은 "9월 4일 위판장 개장식을 하고 위판을 시작할 것"이라며 "쟁점 판단은 유권해석에 따르더라도 해수부는 품목 고시부터 해 위판장 거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해수부 실무자들은 민물장어 수협과 (거래 시장 참여를 원하는) 일부 유통업자의 불화를 유도하고 있다"며 "살충제 계란 사태로 언급되는 '농피아'보다 좋지 않은 '수피아'"라고 비판했다.

해수부는 시행규칙에 예외규정을 둬 가격 교란 우려가 적은 범위에서 위판장 외 일반 도매시장 거래도 허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생산자단체와 팽팽하게 대립했다.

민물장어 수협은 법무법인 법률검토를 거쳐 전문 수협만이 위판장을 개설할 수 있고, 예외규정은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제도 시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책정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도 보인다.

해수부도 법제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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