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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아산시 축산관련 조례 재개정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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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호 기자]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속보= 아산시의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난항을 예고했다. (본보 8월 22일 14면)

아산시의회 황재만 상임위원장은 22일 이영해 의원이 발의 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에 대해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재만 산업건설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례를 재개정하기 위해서는 신중을 기해야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논의 과정을 거쳐 주민들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황 위원장은 "현재의 축사관련조례는 올해 5월 25일 개정된 것으로, 기존축산업발전과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재, 재난 등 축사 피해 시 시에서 일정부분손실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신규축사 인 허가에 대해서는 시민불편과 주민생활권보호를 위해 강력히 제한했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축사조례 재개정문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영해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안은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1km에서 300m이하 지역으로 완화한다것이 주요골자다. 단, 젖소, 소, 양(염소 등 산양포함), 사슴, 말의 경우 축사 연면적 3000㎡초과하는 경우는 1km이하 지역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축사와 축종별로 사육 제한 구역을 완화했다.

현재 아산시에는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가 600여 곳으로 파악됐으며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며 법정기한이 지난 뒤에는 무허가축사에 대해 시설물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1억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져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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