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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한수원 전화설비 입찰 담합' 형제관계 2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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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아이넷·넥스텔…공정위 과징금 5800만원 부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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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가격 등을 담합한 통신업체 2곳이 과징금 5800만원과 검찰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성아이넷과 ㈜넥스텔은 2009년~2014년 한수원이 실시한 4건의 전화설비 구매 입찰에 응찰해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 각 회사의 투찰가격 등을 미리 합의했다.

이런 방식으로 한성아이넷은 총 7억3676만원 규모의 3건을 낙찰받았고, 넥스텔은 1건(1억7127만원)을 낙찰받았다. 4건 중 3건의 경우 이들 2개사만 응찰에 참여해 담합이 손쉽게 이뤄졌다. 두 회사의 대표는 형제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 담합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한성아이넷 3500만원, 넥스텔 2300만원 등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담합 규모가 9억원으로 크지 않지만 공공부문에 대한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엄중 제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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