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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평창올림픽 후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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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2017.7.23/뉴스1 © News1 서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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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성도현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심기준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내기업이 올림픽 휘장 등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현물(재화 또는 용역)로 평창올림픽을 후원할 경우 추가로 부가가치세 부담까지 떠안아야 했다.

이에 재계에선 세금 부담 때문에 올림픽 후원이 부진했다고 주장했고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역시 목표치에 달하는 후원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개정안에선 휘장 등 사용권리 공급가액의 109분의 9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게 했다.

정부 측은 "지원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되 평창동계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심기준 의원의 발의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소위원회에선 "이번에 한해서만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선 심기준 의원의 발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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