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퇴근후 카톡 금지법은 입법발의가 돼 있는 상태”라며 “법이 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통해 ‘근로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하겠다’며, 근로시간외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불가피한 예외 인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이 관련법을 일찌감치 발의해놓고 있으며 바른정당의 대선후보였던 유승민 의원, 국민의당의 손금주ㆍ이용주 의원도 유사 법안을 발의했다. 퇴근 후 SNS를 통한 업무지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며, 이를 어길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혹은 퇴근후 업무지시를 할 경우 연장근무로 보고 통상임금의 50%를 담겠다는 내용의 제재조항이 담겼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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