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이종구 정책위의장 |
【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22일 연봉 2000만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최소한 연 1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주의 확립은 기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며 "1700만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만 800만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러한 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 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중복지의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사업가, 노동자, 종교인 할 것 없이 누구나 월 1만원씩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돼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경우 연평균 2263억원, 5년간 총 1조1315억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힌다고 설명했다.
hong1987@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