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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공정위 조사 사전통지'…공문서 가장한 해킹메일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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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관련 공문 이메일로 안보내…공정위 전화해 확인해야"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사칭한 이메일 사본.(공정위 제공)©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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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준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최근 공정위 공문으로 가장한 해킹 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와 같은 제목을 가진 공문 형태를 띠고 있다.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기준일, 조사기간, 조사인원, 조사방법 등을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서와 같은 이름의 첨부파일을 동봉해 확인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이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는 조사 시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서 신원 확인 후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며 이와 유사한 이메일을 받을 경우 열람 전에 반드시 공정위에 전화로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메일 수신과 열람으로 인한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등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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