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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농식품부, 살충제계란 부적합 농장 매일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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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살충제계란 재발 방지 대책 국회보고]

머니투데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살충제 계란 전수검사 결과 발표 마친 뒤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브리핑을 통해 전국 49개 농장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됐으며 이중 친환경 농장은 31곳, 일반 농장은 18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이 사용한 살충제는 피프로닐(8개 농장), 비펜트린(37개 농장), 플루페녹수론(2개 농장), 에톡사졸(1개 농장), 피리다벤(1개 농장) 등 5개 성분으로 확인됐다. 2017.8.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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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앞으로 매일 검사받게 됐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적합 농장 계란을) 일일 단위로 검사해 안정성을 확인한 후 출하·유통을 허용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란 노계를 도축할 때도 검사를 거쳐 합격한 경우만 유통을 허용토록 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밀식사육으로 생기는 질병·위생 문제와 인증관리 부실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초래되는 사태를 엄중히 인식했다"며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을 계기로 근본적 해결책과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을 전환키로 했다. 새롭게 축산업을 시작하는 농가는 내년부터 EU(유럽연합)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를 지키거나 동물복지형 축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 축사농가의 EU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도 2년 앞당겨 2025년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올해 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생산부터 유통·판매단계까지 닭고기·계란 이력추적제도 도입한다.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계란유통센터에서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한다.

동물용 약품 관리도 강화한다. 동물용 약품 판매자에게 거래내역 기록과 적정사용법 고지를 의무화하고 살충제 없이도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는 친환경 약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부는 전국 농장을 상대로 불시단속을 강화한다. 금지약품 위반농장에 대해선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친환경인증제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신규 친환경 인증은 동물복지형 농장에 한해 허용키로 했다. 또 인증기관 전면 재평가를 통해 부실기관을 퇴출할 예정이다. 특정 농가가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3회연속 인증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김 장관은 "과거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결연한 각오로 농정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 노규환 인턴 기자 pea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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