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 사칭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라는 제목으로 조사 목적, 조사 기간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모두 가짜다.
이 메일은 "조사 시 준수할 사항을 드리오니 서명 기재해 교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첨부된 악성코드 파일을 확인할 것을 유도한다.
공정위는 조사 관련 공문서를 현장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한 뒤 서면으로 전달하며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는다.
공정위 사칭 이메일을 열어 악성코드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등에 신고해야 한다.
[그림] 공정위 사칭 악성코드 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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