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기자회견 하는 김진표 의원 |
"과세 유예 법안 철회 뜻은 없어"
"종교인 탈세 제보시 세무조사 안 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한 발 물러섰다. 다만 그는 내년도 과세 조건으로 종교인의 국세청 세무조사 제외를 내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을 함께 발의했던 자유한국당 안상수,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지난 9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조건부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내년 과세가 최선이다. 대신 준비 잘 하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김 의원은 내년 종교인 과세를 위한 조건으로 ▲근로장려세제(EITC)의 종교인소득 적용시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전국 1인 사찰에 대해 표준장부나 증빙제도 시행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탈세 제보가 있더라도 국세청 훈령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신고 납부토록 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련으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저희가 이 법안을 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에 관한 건강한 토론이 일어나고 과세 당국이 잘못하면 큰일이라 준비를 서두르는 것 아니냐"며 "우리 법안은 다수가 안 돼서 부결되면 끝나는 것이고, 법안심사 소위에서 채택 안 하면 끝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SNS에서 수많은 사람이 종교인의 선의를 곡해하고 세금을 안 내는 집단처럼 매도했다"며 "'종교인이 (법안 발의를) 원했다'는 것은 우린 그런 뜻 아니다. 왜 우리 공격하느냐. 우리 의원들도 그런 취지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fullemp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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