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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인·허가 신고때 공무원 늑장부리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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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귀화 필기시험 개선안 등도 의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아동수당 도입방안 등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청와대) 2017.8.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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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 늑장을 부리는 '공무원 갑(甲)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법률 개정안들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으며, 관련 안건진행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했다.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법제처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인·허가 신고제도를 합리화하는 21개 부처 소관 76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76개 법률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뒤 시행된다.

대표적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수산업 어업면허 기간 연장 허가의 경우, 처리기간이 2일 이내인데, 이때 행정기관에서 허가여부 등을 통보하지 않으면 허가된 것으로 간주한다.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준공인가의 경우에도 인·허가 처리기관에서 협의기간인 30일 이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로 간주된다.

또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의 경우, 기존에는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1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신고제도의 경우에도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구분해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관한 59개 법률, 133건의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다고 구분했다.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유성을 위한 특별법'의 임시시장 개설신고 등 97건의 신고에는 민원인에게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나 연장을 알리지 않으면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신고수리 간주규정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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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들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청와대-세종청사 을지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2017.8.2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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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인·허가 관련 65건, 신고제도 관련 80건의 법률을 각각 추가로 검토하고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Δ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Δ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하는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Δ육아휴직을 하는 피보험자에게 최초 3개월까지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 3건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본인이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일반안건으로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예정인 만큼 이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아동수당 도입방안이 심의·의결됐다.

또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이 심의·의결됐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 깊이 논의해달라"고 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살충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기획재정부 차관에게는 추경(추가경정예산) 집행상황, 여성가족부 장관에게는 2023년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 및 계획을 보고받았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세계잼버리 대회에 대해서는 "폴란드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지원이 부족한 어려움에도 전라북도와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치하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회에 참석하는 5만명 이상 학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 이들이 성장해서도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청사와 첫 영상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회의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해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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