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사법개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장은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 강한 의지가 필요한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과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 등을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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