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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文대통령, 국무회의서 살충제 계란 보고받아 "사육환경표시제 앞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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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모두발언하는 문 대통령


뉴시스

을지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靑·세종시 첫 원격 영상회의···文대통령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없어"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 의결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농림식품부와 식약처의 살충제 검출 계란 보고를 받고 "2019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사육환경표시제'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과 류영진 식약처장으로부터 살충제 검출 계란에 대한 조치사항과 개선방안 부처보고를 받고 "동물복지형 전환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 이어 열렸으며 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동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또 김영록 장관에게 "산란계 노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은 뒤 "육계로 반출되는 산란계 노계의 안전에 대한 대책도 세우라"고 추가 지시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산란계 노계에 대해 반드시 정밀검사 후 반출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3건과 법률안 76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이 가운데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운영계획'이 심의·의결돼 관심을 모았다. 이 안건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영세기업의 고충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내용이다.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귀화 필기시험을 사회통합 프로그램 종합평가로 대체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양을 더욱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국적법 시행령과 관련해 "귀화 국민이 언어 때문에 우리 문화에 잘 적응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자녀 교육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적취득 이후에도 이런 문제까지 정부가 살펴서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지역의 교통·물류·에너지 등 인프라를 연계해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남·북한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육아휴직 최초 3개월까지 최저 70만원·최대 150만원 범위에서 통상임금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일반 안건으로는 2018년 7월부터 도입되는 아동수당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담은 '아동수당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아동수당 도입 방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재원부담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해서도 더 깊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2023년 세계 잼보리대회 유치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폴란드보다 1년이나 늦게 유치경쟁에 뛰어 들었고, 정권교체기 정부의 지원도 부족한 어려움에도 전라북도와 민간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것을 축하하고, 치하한다"면서 "대회에 참가하는 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좋은 기억을 갖고 돌아가 성장해서도 우리나라를 추억의 나라, 친구의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정부부처가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오늘 세종시 청사와 처음으로 영상회의를 했는데, 회의 진행과 의사소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좋은 것 같다"며 "세종시에 근무하는 국무위원들을 위해 화상회의를 잘 활용해 효율성 있는 국무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g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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