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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충남도의회,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등 조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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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구 기자]
중부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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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연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난임부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21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김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8일 열리는 제29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 조례안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도지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부부 치료비(한방 포함)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과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인구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저출산 대책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조례에 담았다.

김연 의원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모든 세대가 함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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