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변인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업무만 담당하면 집필도 한 민사법 정통 전문 법관”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를 배려하는 한편 인권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법관으로서 인권을 구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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