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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박지원 '만만회' 재판, 박근혜 1심 선고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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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간담회 하는 박지원 의원


정윤회, 처벌불원서 제출…증인신문 철회

朴 1심 선고 예상되는 10월 이후로 변경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박근혜정부에 일명 '만만회'라고 불리는 비선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서 박근혜(65)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5) 전 국민의당 대표 재판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만만회란 박 전 대통령 동생인 박지만(59) EG 회장,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최순실(61)씨 남편 정윤회씨 이름에서 마지막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1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 재판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애초 이날 재판에서는 박 전 대표가 만만회 멤버로 지목한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박 전 대표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 동생 박 회장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소장 변경 여부는 다음 재판에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박 전 대표 변호인은 이들과 같이 박 전 대통령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끔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다만 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증인신문이 어려운 만큼 다음 공판 기일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끝난 이후에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인은 "그 분(박근혜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 의하면 다른 재판에서도 증인 출석을 다 거절했다"라며 "구속 만기(10월17일) 이전에는 1심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기일을 정해주면 성의를 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도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밝히자, 재판부는 오는 11월1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부득이하게 재판에 출석하지 못함을 양해바란다고 재판부에 밝혔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 및 일간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언론과 국민, 정치권에서 지금 인사는 비선라인이 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며 비선라인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박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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