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김진표 "종교인과세, 준비되면 내년부터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과세한다는 입장"…비판 여론에 '일보 후퇴'?

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정호 기자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준비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과세를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하반기까지 국세청 훈령 개정 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 9일 김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자 '한발 물러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실제로 그는 이날 "당초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취지는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종교인 과세 자체를 막자는 취지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해 가능하면 빨리 과세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가 연착륙 해야한다는 기존 입장에도 변함은 없다"며 "종교단계별로 다양한 소득 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등을 마련해야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를 위해 각 종단별 소득구조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그는 Δ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Δ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필요 Δ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불가피 등을 종교인 과세 유예 근거로 들며 법안을 방어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을 철회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처음 발의 할 때와 같은 입장"이라며 "우리사회가 법안발의의 뜻을 오해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jh.lee@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