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무죄 사건 중 검찰이 실수 인정한 사건 무려 17.4%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수사미진이 최다 사유…5년간 2834억 형사보상금 손실

뉴스1

자유한국당 윤상직(부산 기장군) 의원. 2017.8.17/뉴스1 © News1 이윤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최근 5년간 무죄로 확정된 사건 중에서 검찰이 스스로 수사나 기소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무죄 사건이 17.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대검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죄평정사건은 총 3만7651건으로 이중 검찰 스스로가 수사미진, 법리오해 등 검사 측 실수로 인정한 무죄사건이 6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죄평정사건은 지난 2014년 6421건에서 2015년 7191건, 2016년 783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무죄사유로는 검찰의 수사미진과 법리오해가 각각 3591건, 2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기타 400건, 검찰의 증거판단 잘못이 210건 순으로 나타났다.

무죄사건 증가로 인한 형사보상금 손실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에게 구금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형사보상금 지금액은 2012년 531억원, 2013년 576억원, 2014년 881억원, 2015년 529억원, 2016년 317억원으로 5년간 총 2834억의 예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실수로 인한 무죄 확정이 반복되고 있어 최근 5년간 2834억원의 국가예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hjin@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