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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김진표 "종교인 과세 준비 뒤늦어…국정운영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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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국세청과 종단 간 상호 협의된 과세기준 없어"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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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종교인 과세를 위한 준비가 뒤늦게야 시작돼 국정운영의 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9일 오는 2018년 1월까지 유예키로 한 종교인 과세를 다시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데 대한 거센 비판이 이는 가운데 법안 추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당국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하면서 종교단체들은 향후 조세마찰 등으로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주장과 달리 과세 당국은 이미 지난 2015년 12월 본회의에서 목사·스님 등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부터 종교인 과세를 준비해와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2015년 개정되어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는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절차를 갖춰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임함에도 국세청과 종단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만들어져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근로장려세제의 종교인소득 적용시의 조세형평성 문제 △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한 국세청과 종단 간 사전 협의 및 준비 필요 △탈세관련 제보로 인한 세무조사 시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 불가피 등을 종교인 과세 유예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각 종교, 종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종교인 소득에 포함되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에 대하여 상세한 과세기준을 협의하고 마련해야 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모든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신고·납부 선택여부를 불문하고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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