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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종교인 과세 내년부터 시행 가능하다"는데…'유예'하자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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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런치리포트-종교인과세]①"종교인 과세 시행시, 5만명·약 200억원 납부…80%는 면세점자"]

머니투데이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김진표 의원의 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종교계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했다"며 규탄하고 있다.2017.08.16. jayoo200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종교인 과세가 다시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준비가 안됐다”며 종교인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그러나 과세를 준비하는 정부는 “이미 2년간 유예기간을 가진 만큼 내년부터 당장 시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치권이 오히려 ‘준비 부족’을 이유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2년전 국회에서 합의를 하면서 과세기준까지 모두 마련돼 있다”며 “준비가 되지 않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의 논의는 국회 논의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 종교인 5만명이 약 160억원~200억원 가량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추산한다. 법 시행 전인 2015년 기준으로 종교인 22만명 중 2만6000명의 종교인이 약 80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천주교과 조계종을 비롯해 다수의 대형교회에서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만큼 세수효과는 종전보다 약 두배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며 “세수효과보다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종교인과세를 시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원들은 “구체적인 세부 시행기준 및 절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종교계가 과세 시 예상되는 마찰과 부작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법안 발의 이후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한국교회연합(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도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TF’를 이달 초 구성하고 과세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종교나 종단·종파 간 다른 수입구조와 비용인정 범위에 대한 상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종교단체들이 영리나 비영리 법인으로 구분되는데 비영리법인에만 과세할 경우 종교단체 간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종교단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 만큼 내년부터는 일반 직장인들처럼 소득이 생기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다 낸다고 보고 종교인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며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산정근거 역시 명확히 규정돼 있으므로 2018년 2월 원천징수하거나 2018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내년부터는 종교인이면 비영리·영리법인을 가리지 말고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7대 종단(천주교·불교·원불교·유교·천도교·개신교·민족종교) 대표들과 만나 교단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르면 9월 종교인 과세 관련 지역별 설명회, 10월쯤에는 소득 과세범위 등을 담은 매뉴얼 책자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민우,김평화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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