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7명 사표, 그중 검사장급 14명
변협, 박성재 전 고검장 등록 접수 미뤄
변협회장 “지방 부장도 1년 금지 목표”
이창재 전 법무부 장관 권한 대행이 지난 5월 22일 이임식을 마치고 과천 법무부 청사를 떠나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들 중 지난 5~6월 검찰을 나간 인사들은 최근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윤석열(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되자 원활한 검찰 운영을 위해 동시에 옷을 벗은 김주현(18기) 대검 차장검사와 이창재(19기) 전 법무부 차관이 서울변호사회에 등록했다.
고검장·검사장급에서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후 검찰에서 나온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왼쪽부터), 정점식 전 대검 공안부장,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 전 대구지검장 [연합뉴스] |
또 지난 6월 ‘과거 부적정한 사건 처리’를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고 검찰을 떠났던 윤갑근(19기) 전 대구고검장, 김진모(19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정점식(20기) 전 대검 공안부장, 전현준(20기) 전 대구지검장 등도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김진모, 전현준 전 지검장은 서초동에 개인 법률사무소를 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거나 중소형 로펌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18일 “검사장들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신청하면 접수를 의도적으로 한달씩 안 받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경고성 의미가 있다”며 “최근 퇴임한 박성재 전 서울고검장도 개업 신청을 했는데 지금 접수를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고검장은 검찰 후배인 문무일(18기) 검찰총장이 후보자로 지명되자 지난 달 12일 용퇴했다.
박성재 서울고검장 [연합뉴스] |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4일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변호사 개업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협도 등록을 거부하거나 개업신고를 반려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에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 16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관과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 최고위 공직자들에 대해 퇴임 후 2년간 변호사 등록신청을 제한하기 위한 전관예우 근절 법안이 국회(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 발의됐다”며 “일단 이것이 통과되면 단계적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검사장, 최종적으로는 지방 부장급 판ㆍ검사까지 1년 정도 등록을 금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일훈·손국희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SNS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포스트]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