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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넥센히어로즈, 재미 사업가에 지분 나눠주라"…넥센 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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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판결 확정되면 구단 주식 16만4천주 양도해야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지분 분쟁 중인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에게 구단 지분을 양도해야 한다는 민사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서울히어로즈(넥센 구단 법인명)가 홍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서울히어로즈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 회장은 2008년 당시 자금난에 처해 있던 구단에 두 차례에 걸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 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이 돈의 성격을 놓고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 측은 단순 대여금이며 주식 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홍 회장 측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은 히어로즈 측이 제기한 홍 회장의 '주주 지위 부인' 중재신청을 각하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40%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히어로즈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중재판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1심에 항소했다가 소를 취하한 뒤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그러나 히어로즈 측이 항소심까지 패한 만큼 향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구단은 홍 회장에게 구단 주식 16만4천주를 양도해야 한다.

이 대표는 현재 구단 자금을 횡령하고 홍 회장에게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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