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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산재 사망 때 '원청'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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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 사망사고 때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원청업체도 하청 업체와 똑같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의결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대 산업재해는 작업 현장에서 사망자 또는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시에 10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먼저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처벌 수위가 원래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 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또 수은 제련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됩니다.

다단계 불법 하도급이 적발되면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업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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