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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외교부 "'성추행' 주한 멕시코 외교관 일시귀국…이달 말 들어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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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외교부는 16일 성추행 혐의로 피소돼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본국으로 출국한 주한 멕시코 외교관이 면책특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멕시코 측에서 공식적으로 면책특권을 거론하거나 행사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주한 멕시코 대사관 소속 무관 A(57)씨는 대사관 직원이던 한국계 여직원 B(37)씨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B씨가 지난달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당초 협조하겠다던 태도를 바꿔 출석요구일 다음날 돌연 출국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멕시코 측은 외교 당국에 A씨가 행정절차 상 필요로 일시귀국했으며, 이달 말께 다시 들어올 거라는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A씨가 이달 말께 돌아올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우리 측에서는 경찰에서 확인된 사실을 기초로 파견국(멕시코) 측에 조치할 것을 요구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이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 B씨의 경우 한국계이긴 하지만 제3국 국적이라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알려졌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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