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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수원시민사회단체 "종교인 과세 유예, 김진표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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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종교인 과세 2년 유예 김진표 규탄한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는 16일 김진표 의원의 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종교계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했다"며 규탄했다.

수원시민단체협의회와 다산인권센터, 경기진보연대 등은 이날 "김 의원은 새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맡았다. 국정기획자문위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라는 항목이 있는데, 김 의원은 자기가 만든 국정과제를 스스로 어겼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은 부자든 가난한 이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납세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들이 종교인"이라며 "어떤 법도 종교인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OECD 국가 가운데 종교인이 세금을 내지 않는 곳은 대한민국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1968년부터 논의된 종교인 과세는 일부 종교인의 반발과 표를 의식한 정치인에 의해 50여 년 미루어졌다"며 "진통을 거쳐 어렵게 이룬 조세 정의를 국민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 여당의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이라는 김 의원이 뒤집으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는 실익보다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이 크다. 광복 이후 70년을 아무런 근거 없이 면세 혜택을 받았고, 법안이 만들어지고도 2년을 유예했는데 이제 와서 준비가 덜 됐다고 2년을 또 유예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촛불이 만들어낸 정부다. 적폐는 따로 있지 않다. 마땅히 시행해야 할 법안을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미룬다면 그 또한 적폐"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 등 25명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시기를 2년 동안 다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종교인 과세가 2018년에서 2020년으로 또 유예된다. 이 법안은 2015년 당시 기독교 등 종교계의 강한 반발 속에서 2년 유예를 조건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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