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법원 "제주 우도 외부차량 반입 제한은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우도 전경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렌터카와 신규 전세버스 반입 문제를 두고 제주도와 우도 주민들 간에 빚어진 소송에서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진영)는 16일 우도 주민 5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도면에 차량을 통제하는 명령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맞게 될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당기간의 의렴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명령의 집행정지는 도의 정책결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도 주민 중에는 펜션을 운영하는 신청인들 외에도 관광업에 종사하지 않는 다수의 우도 주민들도 존재한다"며 "이 명령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우도 관광업계 사업자들은 제주도가 지난 1일 외부 대여사업용 차량의 우도 진입 제한을 앞둔 지난달 24일 당국이 우도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지난 5월 날로 심화하는 우도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의 자동차 운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명령을 공고하고 신규 전세버스와 렌터카의 진입을 막았다.

지난해에는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우도의 차량 반입을 하루 605대로 제한하는 고육지책도 썼다.

도가 매해 7∼8월 우도의 반입차량 제한정책을 실시한 결과 2013년 두 달 동안 전체 3만3675대·하루반입 543대, 2014년 3만1045대· 하루반입 500대, 지난해 4만9488대· 하루반입 798대로 나타났다.

우도 관광객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50만명, 2015년 200만명, 2016년 223만명으로 집계됐다.

woo1223@newsis.com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