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감염병 역학조사 지연 등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감사는 시흥보건소가 201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시행한 행정 전반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시흥보건소는 2015~2016년 1~3군 감염병 발생 40건에 대해 2~140일 지나 역학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은 전파 속도·경로 등에 따라 여러 군으로 나뉘고, 숫자가 낮은 군일수록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1~3군 감염병은 발생 즉시나 최장 3일 안에 역학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보건소는 최장 140일이 지나 2군 감염병인 폐렴구균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감염병은 발생 즉시 상급기관인 경기도나 질병관리본부에 보고돼야 하는데, 보건소는 감염병 164건을 발생한 지 2~13일 지난 뒤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보건소는 직원들에게 출장여비를 과다 지급한 것 등 위반사항 31건이 적발됐다.
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보건소에 시정·주의 처분을 내렸다.
lji223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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