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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천안서 '살충제 계란' 검출···비펜트린 기준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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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첨부용/ [그래픽]살충제 사용 부적합 계란 검출 현황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지역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돼 유통된 계란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초과 검출돼 천안시 등이 긴급 조치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 ‘신선 대 홈플러스(11시온)’, ‘부자특란(13정화)’ 2개 제품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에서 생산된 ‘신선 대 홈플러스’는 비펜트린 기준치(0.01㎎이하)를 초과한 0.02㎎가 검출됐다.

7만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며 현재 1일 4만여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이 농장에서는 최근 경기도 광주시 계란 집하장으로 1일 약 4만여개를 출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비펜트린' 검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미 유통 중인 계란의 살충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대형마트, 수집판매업체 등 105개소에서 계란을 수거, 농산물품질관리원 검사 결과에 드러났다.

천안시 관계자는 "농장 확인한 결과 '비펜트린'을 산란계에 직접 사용한 적이 없고, 최근 여름철 병충해를 막기 위해 주 2회 농장 외부에 살충제를 분사한 것이 양계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농장에 남아있는 계란 8만여개를 폐기처분 계획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15일 오전 0시 지역 산란계 농장의 계란 출하를 전면 중지시키고 산란계 사육 30농가를 대상으로 살충제 성분, 위생검사에 나섰다.

현재 30농가 중 친환경인증을 받은 21농가의 시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사 의뢰한 가운데 14개 농가에서는 비펜트린, 피플로닌 검사 결과 '음성'이며 나머지 농가 검사 결과는 17일 오전에 확인될 예정이다.

농약이 검출된 계란은 식용 목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며 잔류 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6개월 동안 규제검사 대상이 된다.

앞서 지난 15일 남양주 농가 1곳에서 피프로닐이, 광주 농가에서는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피프로닐은 벼룩이나 진드기 등 해충을 없애는 맹독성 물질, 비페트린은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살충제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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