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이 예산을 적게 편성한 탓에 장기간 공사가 연장돼 시공사에 거액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7부(배형원 부장판사)는 현대건설 등 시공사 3곳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 한양건설, 남영건설 등 공동수급체는 국가로부터 거금도 연도교 가설공사(2단계) 시공사로 선정돼 2002년 12월30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1800일 동안 공사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국가는 2008년 5월22일 이들 업체와 공사기간을 1316일 늘려 준공일을 2011년 12월31일로 변경하는 1차 공사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2011년 12월30일에는 공사기간을 121일 늘려 준공일을 2012년 4월30일로 변경하는 2차 공사기간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소관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간접공사비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대건설 등은 "공사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해 공사기간이 1437일 연장됐다"며 "준공기한 연장으로 추가 지출한 간접공사비용 125억9400여만원을 시공사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나눠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총 공사기간 1800일의 절반을 넘어설 때까지 공사에 배정된 계약금액은 385억7200만원으로 총공사 부기금액의 17.57%에 불과해 예산이 과소 편성된 상태였다"며 "이에 따라 공사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보다 사업완료기간이 늦어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했고 이는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됐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1, 2차 공사기간 연장으로 이들 업체가 지출한 실비 가운데 객관적으로 관련성 있는 범위 내에서 간접공사비를 인정해야 한다며 현대건설에 60억6300여만원, 한양건설에 5억8000여만원, 회생채무자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에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건설 등은 패소 금액 부분에 대해 "간접비 산정이 잘못됐다"며 항소했다. 2심은 "현대건설 등이 1, 2차 공사기간 연장 기간에 간접노무비로 기본급의 400%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학자금, 성과급 등 비정기적 수당을 지출했다"며 "그 지출액이 공사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 수준을 벗어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 간접노무비에 산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 감액된 일반관리비 등 간접공사비 일부를 인정해 "현대건설에 37억여원, 한양건설에 3억1000만원, 남영건설의 공동관리인들에 1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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