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성매매 눈감아주고 지인 공사 청탁한 40대 경찰관 항소 기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6일 건설회사 간부 성매매를 눈감아주는 대신 지인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경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성매매 단속업무를 하던 2007년 10월께 대기업 건설회사 관리과장 B 씨를 성매매 혐의로 적발했다.

그는 B씨를 피의자 조사했지만, 수사관리시스템에 사건등록을 하지 않았다.대신 건축업을 하는 지인 C 씨에게 B 씨를 소개해주는 방법으로 C 씨가 창원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4000만원 상당의 비계(건축공사 때 설치하는 임시가설물)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가 드러나 불구속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