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숭의초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담임교사 등 4명의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의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시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교장 등 교사 4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청은 숭의초 폭력사건에 교장 등 교사 4명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은 생활지도부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회장 손자의 진술서와 교내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회의록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이 학생의 부모에게 전송한 사실 등도 당시 특별감사에서 확인했다. 숭의초의 학교법인인 숭의학원은 교장 등 4명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을 내린 교육청 처분에 대해 "감사결과가 실체적 진실과 거리가 멀다"며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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