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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보험사 기초서류 관련 위반 시 과징금 4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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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앞으로 부당한 특약 가입, 보험금 과소 지급 등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가 4배 가량 상향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법령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이 커질수록 '기본부과율'이 낮게 적용되는 구조다.

이에 금융위는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법정부과한도액에 법령 위반의 중대성을 고려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해 기본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부과기준율은 위반행위의 결과(매우중대·중대·중대성 약함)와 위반동기(고의·과실)를 고려해 산정표에 따라 25%∼100% 범위에서 산출하게 된다.

과징금 산정시 보험회사의 자진신고와 내부통제시스템 여부, 실제 부당이득액 등을 고려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위반행위 자진신고시 감경비율을 인상(20%→30%)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춰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경비율을 인상(20%→50%)했다.

금융위는 이번 부과기준 규정 변경으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평균 4배 가량 인상돼 제재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규정 변경은 다음달 5일까지 예고되고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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