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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부, 지방재정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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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지방채 발행 등 예산한도내에서 지자체가 판단해 추진

행안부, 재정운영 책임성 강화…모니터링 분기별 실시에서 월별 실시로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박병일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자치분권·균형발전의 기반 마련과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에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의회경비 등 예산을 총액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 주체가 행정안전부 장관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되는 등 예산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편안’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편안’ ‘지방채무 관리제도 개편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핵심은 △지자체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와 △일부 기준경비 등 자치단체 예산편성의 불합리한 부분 개선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준경비는 그 내용이 과도하게 세밀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제약하고, 수년간 기준단가 동결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의회경비·기관운영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총액한도제를 도입한다. 지자체는 앞으로 총액한도 내에서 자치단체가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용노동부와 행안부가 지정하고 있는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등 6개 항목이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비정규직 차별해소 차원에서 기존에 정규직 공무원인 경우에만 정원가산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던 것을 자치단체 자율로 비정규직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혹시 있을 지방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사후책임성을 강화한다. 현재 7개 지표로 운영 중인 지방재정위기 관리 모니터링 항목을 10개로 늘리고 분기별로 실시하던 모니터링을 월별로 확대 운영한다.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채무 감축을 위한 자치단체 자구노력 강화와 재정운용의 자율성 요구 등을 감안해 채무관리 구조 또한 전반적으로 개선된다.

우선 지방채 발행 한도액 설정권한이 행안부 장관에서 자치단체장으로 변경된다. 이에 지방채무 관리를 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되고 자치단체장은 매년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1년 채무 한도액을 스스로 결정,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과도한 지방채 발행과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상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한도액을 별도 설정하고 한도액 초과 발행시 승인을 거치게 했다.

또 예산대비 채무비율 40% 이상인 재정위기 자치단체는 지방채 자율발행이 제한되고, 50%가 넘는 경우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제도 개편안은 자치단체 의견수렴과 지방재정법 개정 등을 거쳐 적용될 계획이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중앙 투자심사 대상사업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범위를 시도의 경우 기존 2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시군구는 기존 10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다만 투자심사와 관련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홈페이지 및 ‘지방재정365’를 통해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고 채무관리 차원에서 매년 자치단체별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주민과 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자율성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정낭비요소를 방지하고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참여와 공개에 바탕한 주민중심의 자율통제 및 사후컨설팅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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