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출된 살충제는 비펜트린으로 허용된 농약이지만,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덧붙였다.
검사결과 이 계란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0.01㎎/㎏)의 21배인 0.2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계란을 폐기처분하고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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