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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법원, '2400억 양돈 분양 사기' 도나도나 대표 파기환송심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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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법조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 변호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같이 수임한 것으로 알려진 2400억원대 양돈 분양 사기 업자가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6일 유사수신 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돈업체 ‘도나도나’ 대표 최모씨(7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의 아들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 등도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반 사정과 관련 법리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수신 행위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위조 서류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660여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대출받았고, 피해자들로부터는 130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어미 돼지가 각각 새끼돼지 20마리를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명목으로 투자자 1만여명으로부터 2400여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최씨의 사업이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유사수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최씨의 사업은 실물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단이었다. 따라서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이 사업 수익 모델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 등이 실물거래 없이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들을 모아 돌려막기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한편 최씨는 지난 3월 1600억원대의 사기 등 혐의로 별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사기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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