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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스타항공, 장애인 할인제 및 취소 수수료 면제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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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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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취소 수수료 부과 시점 5단계→3단계로 축소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이스타항공이 장애인 할인제도를 확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 전 노선에서 1~4급 장애인, 1~3급 장애인의 동반보호자 1명 및 1~4급 소아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 통상운임의 40%였던 할인비율을 50%로 확대 시행한다.

신분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항공권 구입 및 탑승 시 장애인 복지카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또 이스타항공은 국제선 여정변경 및 취소 수수료 부과시점 기준을 기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수수료 면제 범위 확대 및 초특가 운임 환불불가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장애인 대상 운임 할인 혜택 확대 및 운임규정 변경을 통해 이스타항공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드리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항공사로서 고객여러분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출발 91일 이내에 특가항공권을 판매하는 전략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항공권을 예매한 당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는 환불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단 공정위 측에서 정한 100% 환불 기준은 출발 91일 전이다.

이스타항공이 전액환불 요건을 피하기 위해 100%환불이 처음부터 안되는 '91일 이내 판매'를 하는 '꼼수' 마케팅을 벌여 비판을 받았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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