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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서해해경청 '해상교통관제 위반선박'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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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다시 내걸린 서해해경청 간판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선박간 해상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 소속 6개소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위반선박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관제위반 단속대상은 지정해역 속력제한(5~20노트) 위반, 관제신고 불이행, 관제통신 불응답 등 관제 미준수 선박이다.

서해해경청은 관제구역 내 운항선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선박제원, 이동사항 등을 통해 관제위반 선박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서남해는 선박 통항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요 해상교통로가 좁아 선박간 충돌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면서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VTS 위반선박은 '선박입출항법'과 '해사안전법' 등에 따라 속력제한 위반 및 관제 미준수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제신고 미이행 및 관제통신 미청취·미응답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parks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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