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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저소득층 통신료 '1만1000원' 추가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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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6월 22일 국정위에서 발표한 취약계층 요금감면 확대 방안(어르신·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1만1000원 확대) 중 기존 감면대상자인 저소득층의 요금을 추가로 1만1000원 감면해주는 것이다.

어르신(기초연금수급자) 이동전화 요금감면은 내달 11일까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제도개편 완료 시,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 감면과 추가 통화료 50% 감면을 받아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통신료가 감면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월정액 중 감면받지 못한 금액) 35% 감면을 받아 월 최대 2만1500원까지 통신료가 절감된다.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 세부 추진 일정은 우선,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총 21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수렴된 통신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통신사 전산 반영 작업을 거쳐, 기존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개편된 내용으로 요금 감면을 변경·제공할 계획이다.기존에 감면을 받고 있지 않던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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