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정서비스 헌장 개정은 조직개편,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기존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 기준을 수정 보완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민원응대에 대한 세부적 기준 마련, 민원서류의 신속·공정·정확한 처리 등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의지를 제시했으며, 행정서비스 및 시정에 대한 주민의견 제출방법 등을 규정했다.
행정서비스 헌장은 행정기관의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문서로 공표하고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다.
자세한 행정서비스 헌장 내용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부서별 이행 기준을 책자로 제작, 부서에 배부해 시민들에 알릴 계획이다.
정택용 종합민원과장은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인 불편 사항 개선 노력 등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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