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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일문일답]"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계약, 조합원 지위 양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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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후 3년 내 사업 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단지에서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대책)' 후속 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8·2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전역과 세종시, 경기 과천시다.

다음은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 개정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를 신고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날짜가 확인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계약일에서 60일이 지나 거래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은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되나?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 등의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 종전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합 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는 최초 조합설립일이 기준인가, 조합설립변경일이 기준인가?

"사업단계별로 지연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및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기준이다."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재건축 아파트를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언제까지 팔 수 있나?

"시행령 개정 이후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거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년 이상 착공하지 못하고 매도자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려면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이나 착공신고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을 치루지 않아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거나 착공신고를 한다면,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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