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3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복대동의 한 도로에서 A(58)씨가 몰던 승합차가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A씨가 다쳤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 면허 취소상태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5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도로에서 B(59)씨가 몰던 승용차가 C(60)씨의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32%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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