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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美 법무부, 反 트럼프 시위 조직 웹사이트 방문자 기록 요구···위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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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바마 때 연방검사 사임 요구한 세션스 미국 법무장관


美 법무부, 지난 1월 反 트럼프 시위 관련 정보 요구···웹사이트 운영 기업 '반발'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미국 연방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하기 위해 사용된 웹사이트 방문자 정보를 넘겨줄 것을 기업에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CNN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방문자 정보를 요구했지만, 반(反) 트럼프 진영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웹사이트 드림호스트(DreamHost)는 연방검찰의 요구와 관련한 사실을 자사 블로그에 지난 14일 올렸다. 드림호스트는 블로그에서 지난 수개월간 “법무부와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그러나 워싱턴 D.C 연방검찰은 지난 1월에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조직한 웹사이트(disruptj20.org)와 관련한 “모든 기록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검찰은 지난 7월 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으며, 현재 드림호스트가 연방 판사에게 방문자 정보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영장에는 문제가 된 웹사이트(disruptj20.org) 후원자와 지난 1월에 있었던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거나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 또는 선동한” 사람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 드림호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파일들”을 제공토록 하고 있다.

드림호스트는 법원에 연방검찰의 요구는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영장대로 할 경우 웹사이트 방문자의 IP주소 130만개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드림호스트는 “해당 정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되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한 개인을 식별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며 “우리의 견해로는 그것은 조사 범위를 초과하는 것인데다 당국의 권한 남용의 강력한 사례로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드림호스트가 방문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법원 심리에서 결정된다.

alway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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