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신문 구독료도 年 30만원 소득공제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14일 신문 구독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기재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 가운데 도서구입비·공연관람비 소득공제 추진 사항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언론계는 최근 10년 동안 신문 구독료의 소득공제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으며 18~20대 국회에서도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신문협회 등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이루기 위해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다만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공공 콘텐츠인 신문 구독료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완하거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연간 30만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포함)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언론 3단체는 이번 의견서에서 “신문은 공동체를 통합·유지하고, 민주주의를 수호·발전시키는 핵심 공공재”라며 “최근 가짜뉴스와 황색뉴스가 난립하는 가운데 신문의 공공재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소득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